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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사립교원 범죄 숨기면 그만?…수사기관 즉시 확인

2021-02-17 0 Dailymotion

[단독] 사립교원 범죄 숨기면 그만?…수사기관 즉시 확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립교원의 경우 신분을 숨기고 계속 강단에 서기도해 논란이 돼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사립교원 신분 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른바 '스쿨미투'.<br /><br />이 가운데 사립재단 교수 등 일부는 수사를 받거나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어떤 징계도 없이 교단에 서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교원의 경우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면 그 사실이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해 학생과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사립교원은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부터 경찰이 사학연금공단과 시스템을 연계해 수사시 사립교원 신분 확인이 즉시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는 공무원,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수사대상이 된 사립교원이 이제는 신분을 숨길 수 없다"며 "수사개시·결과 통보 체계도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일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범행의 억지력을 담보…"<br /><br />다만 전문가들은 범죄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사립재단의 경우 징계 의무 조항이 없어 이를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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